‘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a좌익효수%!^a라는 필명으로 정치개입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개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는데요. 2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달았다는데, 어떻게 10개밖에 기소되지 않은 걸까요.%!^r%!^n<br>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광고
기획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한겨레 [카드뉴스] 전체보기 http://pictorial.hani.co.kr/index.hani?sec=098▶한겨레 뉴스그래픽 http://www.hani.co.kr/kisa/section-016000000/home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