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황씨에게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황씨에게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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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북 콘서트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15일 황씨가 2014년 ‘종북 콘서트’ 논란을 불렀던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점에 대해 “당시 발언 내용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자연환경, 통치자와 관련된 일화 등은 비록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다소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며서 말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거나 비판, 반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블로그, 이메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문건이나 동영상에 김일성 일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포함돼 있더라도 논리적 비약이 심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강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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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씨가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55)씨와 함께 3차례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종편 등의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자 황씨를 구속 기소하고 신씨를 강제출국 시키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황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황씨를 변호한 설창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일부 언론보도와 공안당국의 기소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개인의 삶을 짓밟고 나아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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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