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서울시내 사업장 중 절반은 근로계약서조차 써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많은 건국대·서울대·홍익대 주변 자치구(마포·서대문·광진·성동·관악구)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아르바이트생 1511명(평균 23살)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체결 형태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절반 수준인 47.7%에 달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곳 중에서도 15.9%는 노동자에게 서면근로계약서를 전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71.2%는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예정된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도 전체의 8.7%였다.
또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고, 주휴수당을 모른다는 응답도 38.6%나 됐다. 피시(PC)방 알바생은 8%만 주휴수당을 받고 있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서울시는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알바생 47.7%, 근로계약서도 없다
음성원기자
- 수정 2014-04-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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