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4가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엘지전자는 소장에서 “파나소닉코리아쪽이 피디피 패널의 화면분할 때 과부하를 줄이고 화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을 비롯해 패널 구동기술, 패널 농도표현, 패널 어드레스 방법·장치 등 4가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관련제품의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엘지전자가 신청한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텔레비전 수입제재조치를 받아들여 해당제품의 수입·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엘지 “파나소닉 PDP특허권 침해” 소송
황예랑기자
- 수정 2005-01-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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