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되며 구체적인 규제 절차와 방법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자정 이후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했던 여성가족부는 이날 “게임중독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게임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이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경실련, 문화연대 등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해왔다. 이밖에 △주민번호 도용 등의 부작용 △외국 서비스업체 규제 불가능 △‘온라인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과의 차별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게임업계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