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8일 서강대 김 아무개 전 입학처장의 자녀 특혜입학 혐의와 관련해 “이달까지 대학 쪽이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교육부가 직접 김 교수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서강대와 김 교수가 교육부 감사 당시에는 재시험을 치르는 데 동의했으나 정작 재시험 조처가 내려간 뒤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교육부는 서강대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감사결과 이 자녀가 논술고사에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못된다는 심증을 굳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김 교수가 직접 선정한 영어 논술 출제위원은 김 교수의 대학 학부, 대학원 동일전공 1년 선배로 여러 정황상 특혜의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또 “지문에 나오는 ‘correlation-causation’을 대부분 지원자들이 ‘상호연관성과 원인’으로 쓴 반면, 김 교수의 자녀는 정확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고 적었고, ‘scientific disciplines’와 ‘stock of money’도 대부분 ‘과학적 활동(분야)’과 ‘주식’이라고 썼으나 이 학생은 정확한 우리말 용어인 ‘학문’과 ‘통화량’으로 적었다”며 “예시답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이 학생의 답안처럼 경제와 경영학 용어를 제대로 쓰려면 국어와 사회 실력도 뛰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학생은 지난해 1학기 수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응시했으며 같은 학교 응시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함께 지원한 같은 고교 출신 14명 중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최하위였다.
아래는 김 감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진행상황은.
▲정황상 부정의혹이 굉장히 컸으나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곧바로 고발하기보다 대학쪽에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재평가하도록 했다. 조사 당시 해당 교수가 학생 의사를 물어 재시험에 동의했으나 재시험 조처를 내린 뒤 마음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학교쪽에 고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이달말께 직접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를 무슨 혐의로 고발하나.
▲해당 교수다. 자녀가 지원하면 입시 업무에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규정을 어겼다. 출제위원(1명) 선정 등 입시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모의고사와 고교 성적, 지원자의 영수 성적 비교평가 결과 이 성적 가지고는 도저히 영어논술 만점 맞을 수 없다고 심증 굳혔다. 그렇지만 답안 바꿔치기, 시험지 유출 등의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 수사를 할 경우 금융계좌 추적, 출제와 시험당일 전 행적 등을 휴대전화로 추적할 경우 의혹 해소 가능할 것이다
--고발 주체는.
▲행정감사 규정에 따르면 고발을 의뢰할 수도 있고 직접 고발할 수도 있다.
--논술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다는데.
▲채점위원(2명)을 조사했는데 “너무 완벽해서 모두 만점을 줬다”고 답했다. 출제와 동시에 만드는 예시답안과 문장구성, 표현, 어휘 선택 등이 매우 유사했다. 예시답안은 출제위원 입소해서 시험 전에 만들었는데 예시답안 유출 가능성 크다. 또 영어를 잘 하는 다른 수험생도 많이 틀리는 전문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했다. 경제와 경영학 용어 쓰려면 국어와 수학 실력 뛰어나야 하는데 이 학생은 영어 이외 사회와 국어 성적은 상당히 안좋다.
--서강대쪽은 재시험을 봐도 합·불합격을 결정할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재평가에서 합격 능력이 입증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아니다”는 확신이 서면 단순히 합격을 취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한겨레> 사회부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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