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으로 보더라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률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시엠(CCCM) 빌딩에서 연 ‘노조 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외국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팀 데마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전문위원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노조 전임자 임금은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노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해왔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발효되더라도 위원회는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마이어 전문위원은 ‘노동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에 비춰볼 때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노조법 조항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롤란트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전문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노조가 주로 조합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용자 역시 노사관계와 관련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세미나에서 토론자가 근거로 든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조와 동시에 제정된 국제노동기구 권고 143호를 보면 ‘노조 내부활동에 대한 비용을 법률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보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우선하는 만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기준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조 역시 인건비를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만큼, 임금은 사용자에게 받으면서 노무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이 문제에 법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결정”
정민영기자
- 수정 2009-11-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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