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내 묘지와 주변이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낸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 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1호’ 지정
김소연기자
- 수정 2009-08-06 00:39
- 등록 2009-08-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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