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2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36)씨 등 철거민 9명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 외에 별도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당 재판부가 해당 서류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열람 등사 허용시까지 재판을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데도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전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쪽은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