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서울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대사 특강’ 강사들에게 내부 강사료 지급 기준과 달리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특급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9일 “이번 특강에 참여하는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강사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월 일선 고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저명인사로 전·현직 장차관과 대학 총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특강에 참여한 강사 명단을 보면, 전체 강사진 145명 가운데 ‘특별강사2’에 해당하는 강사는 1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가 대학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연구소 연구원, 청소년 지도사,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구성돼 수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3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이나 대학 학장 등에 해당하는 ‘일반강사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강을 앞두고 강사진을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명 인사도 여럿 포함된 만큼 강사료 문제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도록 학교에 권고했을 뿐”이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잘 적용해 강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이 서울시내 302개 고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벌이고 있는 현대사 특강에는 지금까지 230곳 정도가 참여했으며, 특강은 겨울방학이 끝난 뒤 2월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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