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대법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 사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지침은 성별 전환의 조건으로 △외과적 성기 성형수술 △만 20세 이상 미혼자 △병역의무 이행자나 면제자 △부모의 동의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 전환의 전 단계인 성호르몬 투여, 가슴 수술, 정소·난소 제거 수술 등과 달리 성기 성형수술은 비용 및 부작용이 크다”며 “외과적 성기 성형수술을 성 전환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 의무 규정에 대해 “성 결정권은 병역 문제에 앞선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고, 나이·혼인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성전환자에 차별적인 성격이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또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과 성별 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성전환의 조건’은 인권침해
권오성기자
- 수정 2008-1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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