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에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
현재 '잔반 재사용'이 처음 적발될 경우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수준이다.
식약청은 또 음식물을 재사용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식중독균 검사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이 확인되면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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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사용 음식점 처벌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