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금로)는 15일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녀의 대학 입학을 도와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으로 동덕여대 무용학과 이아무개(56) 교수와 같은 과 전임강사 정아무개(42)씨, ㅂ무용학원 원장 박아무개(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 학교 무용과 수시 및 정시모집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정씨 및 박씨에게 미리 받아놓은 수험생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줘 이들의 실기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생 5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교수 등은 이 학교의 초·중·고교생 대상 무용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녀를 입상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 동안 대입 합격과 콩쿠르 입상 등의 대가로 받아 챙긴 돈은 한사람당 1천여만원씩 모두 3천만원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용 동작, 음악의 특징, 시험 순번 등을 암기한 뒤 미리 정한 순위에 맞춰 점수를 주거나 시범 조교의 ’따라하기’ 실기시험 동작을 수험생에게 미리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며 “무용과 대학 입시와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들끼리 공모해 부정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합격을 부탁한 무용학원 원장과 학부모, 알선책 등 8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무용과 교수가 돈받고 ‘입시비리 지휘’
- 수정 2007-11-1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