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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Kia Automotive Group Chairman Chung Mong-koo(center) walks out of a court room on Sep. 6 after a Seoul appeals court suspended the prison terms for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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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항소심 “8400억 사회공헌 성실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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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박용성(67)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에 이어 정 회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이 유독 재벌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6일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등에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되,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출연할 것을 강제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일간지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정 회장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 가운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적고, 범행 뒤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약하고,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양형이 지나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이 보장된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꼽았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현대차 임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과 기고 등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현대차그룹에 땅을 판 정대근(63·구속)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농협은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농협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정대근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형사4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으나 두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재벌 총수일수록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사법부가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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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강연…이상한 사회봉사명령, 판사들도 “처음 본다”
‘회장 구속->부도->경제 타격’ 재계 논리에 함몰
정몽구 ‘1조 사회기부’ 약속 지켜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