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대전.충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궐기대회 주도자들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 "지난해 11월 22일 벌어진 반FTA 시위와 관련,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박모씨 등 시위 주도자 3명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은 반FTA 시위대가 경찰기동대 차량과 폐쇄회로(CC)TV를 훼손하고 청사 주변 향나무를 불태워 재산피해를 냈다며 주도자 12명에 대해 5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이들 3명의 토지 및 건물로, 이들은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청사 시설물을 훼손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시위를 주도한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27명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