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전장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장연 소속 유아무개 활동가가 오후 8시50분께 석방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유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중앙지검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와 함께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승차해 혜화역에서 하차한 뒤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은 지난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역귀성을 하다가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진 날로,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날이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2명 중 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가 동대문역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정강이를 깨무는 등 범죄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본 것이다. 함께 연행됐던 이 대표는 전날 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직원을 깨무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씨의 행위가 좀 더 중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 방해를 저지하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 관련해서 경찰에 고소장 작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오히려 유씨가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지하철 보안관이 지하철에 탄 유씨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유씨의 입을 발로 먼저 찼고, 이후 유씨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해당 보안관의 정강이를 물었다는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유씨가 지하철을 기어서 타니까 보안관과 경찰이 유씨를 잡아당겼고, 유씨가 안 끌려나가려고 저항하는데 보안관이 신발로 유씨의 입을 차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