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받은 보수의 적절성 논란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포문은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박 후보가 상근직을 맡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억대의 연봉을 받은 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5조9항은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박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회에 상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00~2001년에는 연간 2억3520만원, 그 이후는 1억3000만~1억40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보수를 받은 행위가 ‘개인이나 단체,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따져 보자고 요구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같은 당의 이용섭 의원도 “24시간 국회의원 활동을 해도 훌륭하게 하기 힘든데 박 후보가 국회의원과 정수장학회의 상근 이사장을 겸임한 게 도덕적으로 용인이 되느냐”며 “박 후보가 어떤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과 1999년에는 1억원과 1억3500만원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받아놓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이를 급여로 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최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요구는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박 후보가 2000년부터는 상근으로 매주 출근해 결재를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며 “2002년부터는 박 후보 스스로 보수액 삭감을 지시해 40%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후 무소속 의원은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지만, 대선 관련 내용이라면 국민에게 다양한 검증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최 이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탓에 오후 5시가 돼서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등 교과부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관련 영상] 무너진 대세론과 ‘박근혜 리스크’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때 억대 연봉은 불법”
- 수정 2012-10-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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