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학교 점심 배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학년 급식 배식지도 개선방안을마련, 전체 초등학교 559곳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개선안은 배식당번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1∼2학년 초등학생 점심 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배식 당번을 해야 했다.
이에따라 각 학교는 전 학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된다.
다만 봉사 범위는 급식 배정에 한정되며 자원봉사자는청소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이와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될 학부모는 자녀의 학급 배식당번을 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원봉사자만으로 배식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급제 인력을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초등학교 학부모 배식당번 안해도 된다”
- 수정 2005-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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