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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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및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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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시 방법, 공시 대상 정보,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때 제재 수단 등을 구체화한 세부 실행계획도 이달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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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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