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보도를 했다.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KBS)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보도를 했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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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한국방송>(KBS) 메인뉴스인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언 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방송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방송심의규정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의결했다.

앞서 한국방송 <뉴스9>은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기사에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다음 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한국방송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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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날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