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340여개 신문사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14일 “전국 19개 신문사의 434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80% 이상의 지국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지국 대부분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신문사 지국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 10명에게 모두 11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금은 지난 4월부터 신문고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 지급되는 것이다. 신고자들은 30만(<조선일보> 동경산지국 신고자)~500만원(<중앙일보> 여의도지국 신고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한겨레> 광주 풍암지국의 무가지·상품권 제공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109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신고한 신문사 지국에 대해 지난 6~7월에 과징금과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다.
김 국장은 “신문지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는 해당 지국명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독계약서 등을 첨부해 증거 수준을 높여야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공정위, 신문지국 80% 신문고시 위반
최혜정기자
- 수정 2019-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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