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28일 인터넷 포털 등이 뉴스 저작물을 임의로 선별해 개작, 변경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의 의견'을 통해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로 취사선택, 배열, 배치, 개작, 변경, 삭제 등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한국언론재단의 조사 결과 2천984개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25.5%인 760개 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협회는 또 "포털이 프린트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나 블로그에 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닌 기업이 뉴스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지위만을 누리려는 것"이라며 "포털의 유사 언론 행위는 독자들이 흥미.단발성 뉴스에 집착토록 하는 등 언론관과 구독습관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서 나타나는 명예훼손, 인격권.저작권 침해 행위를 언론 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불법 복제, 공중 송신, 복제 방조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 침해를 단속할 전담 기구를 정부부처 등에 설립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행위 금지해야”
- 수정 2019-10-19 11:20








![[단독] 대한체육회 공정위, 이르면 20일 배재고 재심 논의할 듯](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709/53_17835847320415_20260709503238.webp)







![[단독] 선관위 징계위원들, ‘채용비리’ 징계받고도 활동…“해촉규정 없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720/53_17845466516276_20260720503233.webp)











![‘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717/53_17842578100587_2026071750080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