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일 한 학급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확진환자가 10% 이상 또는 의심환자가 25% 이상 발생하면 학교장이 학급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고교 휴업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년 휴업의 경우 2학급 이상이 휴업했을 때, 학교 휴업은 2개 학년 이상 휴업했을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단위 휴교는 특정 구청에서 휴업 학교가 30% 이상일 때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휴업기간은 유치원·초등학교는 7일, 중·고교는 5일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2일부터 각종 학교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유치원, 특수학교는 환자 수가 휴업 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일반 학교도 휴업 기준을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업 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
- 수정 2019-10-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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