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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08 19:37 수정 : 2006.11.08 19:37

법원, 업체 ‘약값 인하 처분 취소소송’ 기각

다국적 제약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약값 인하를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 ‘다윗’ 시민단체가 ‘골리앗’ 다국적 제약사를 처음으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상준)는 8일 폐암 치료제 이레사를 만드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값 인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쪽이 이레사의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레사 약값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고시대로 한 알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7000원 가량 내리게 된다. 앞서 복지부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낸 이레사의 약값 인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인하된 약값을 고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되려면 약의 효과 또는 비용이 기존 치료제보다 뚜렷이 개선된 것이어야 하는데, 기존 임상시험 결과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이레사의 비혁신성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약값을 인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처음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에선 피고인 복지부의 보조참가인으로 건강세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했으며, 원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이레사

폐암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2003년 6월 허가를 받았다. 기존의 항암제로 치료되지 않는 폐암에 대해 2차 치료제로 쓰이며, 간질성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