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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뒤 제공된 유일한 ‘욕설’ 사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기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고 있다. 통신사인 <뉴시스>가 취재한 이 사진은 이틀이 지난 26일 각 언론사에 제공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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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주무부처 문화부 눈치’ 해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욕설 장면 사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유인촌 장관의 국정감사장 ‘욕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감 현장에서 유 장관의 욕설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유 장관이 사진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은 지난 24일 오후 6시께였다. 당시 현장에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두 통신사 사진기자가 있었다. 이번 파문의 피해자인 셈이다. 통신사는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에 기사와 사진 등 뉴스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두 기자는 “유 장관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때 사진을 촬영하다가 욕설을 듣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유 장관 ‘욕설 드라마’의 전반부 절반 가량은 앵글에 담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당시 현장의 자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아예 내보내지 않았고, 뉴시스도 이틀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서야 고작 1장만 내보냈다. 이 때문에 ‘욕설 파문’ 다음날인 25일치 아침신문에는 현장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만이 <와이티엔>(YTN) 영상화면을 게재했다. 두 통신사는 왜 그랬을까? 언론계에서는 문화부가 통신사에 대한 국고 지원 주무부처라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5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 시한이 내년 8월 만료된다. 연합뉴스를 국가 기간통신사로 지정한 이 법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구독료 명목으로 연간 3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가 문화부이며, 뉴스통신진흥법 시한 연장을 위한 정부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여기서 제외된 뉴시스는 문화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유 장관 사진 누락은 두 통신사가 뉴스통신진흥법 주무부처 수장인 유 장관의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사진 전송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회사 윗선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기사도 유 장관 욕설 파문을 별도 기사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밤 11시38분이나 돼서야, 문방위 국정감사 기사에서 ‘욕설’은 빼놓은 채 “유 장관이 ‘찍지마, 성질이 뻗쳐 정말 …’이라며 격한 반응을 드러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관계자는 “현장 사진기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촬영해 쓸 만한 사진이 없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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