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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8 14:03 수정 : 2008.10.28 14:25

이틀뒤 제공된 유일한 ‘욕설’ 사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기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고 있다. 통신사인 <뉴시스>가 취재한 이 사진은 이틀이 지난 26일 각 언론사에 제공됐다. 뉴시스

연합뉴스·뉴시스 뒤늦게 1장만 내보내
‘국고지원 주무부처 문화부 눈치’ 해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욕설 장면 사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유인촌 장관의 국정감사장 ‘욕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감 현장에서 유 장관의 욕설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유 장관이 사진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은 지난 24일 오후 6시께였다. 당시 현장에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두 통신사 사진기자가 있었다. 이번 파문의 피해자인 셈이다. 통신사는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에 기사와 사진 등 뉴스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두 기자는 “유 장관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때 사진을 촬영하다가 욕설을 듣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유 장관 ‘욕설 드라마’의 전반부 절반 가량은 앵글에 담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당시 현장의 자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아예 내보내지 않았고, 뉴시스도 이틀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서야 고작 1장만 내보냈다. 이 때문에 ‘욕설 파문’ 다음날인 25일치 아침신문에는 현장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만이 <와이티엔>(YTN) 영상화면을 게재했다. 두 통신사는 왜 그랬을까? 언론계에서는 문화부가 통신사에 대한 국고 지원 주무부처라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5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 시한이 내년 8월 만료된다. 연합뉴스를 국가 기간통신사로 지정한 이 법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구독료 명목으로 연간 3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가 문화부이며, 뉴스통신진흥법 시한 연장을 위한 정부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여기서 제외된 뉴시스는 문화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유 장관 사진 누락은 두 통신사가 뉴스통신진흥법 주무부처 수장인 유 장관의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사진 전송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회사 윗선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기사도 유 장관 욕설 파문을 별도 기사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밤 11시38분이나 돼서야, 문방위 국정감사 기사에서 ‘욕설’은 빼놓은 채 “유 장관이 ‘찍지마, 성질이 뻗쳐 정말 …’이라며 격한 반응을 드러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관계자는 “현장 사진기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촬영해 쓸 만한 사진이 없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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