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분식회계 혐의로 형사처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31일 경제인 21명, 공직자·정치인 등 30명, 공안·노동사범 18명, 사형수 6명 등 모두 75명을 특별사면·복권·감형한다고 밝혔다.
경제인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 대우 임직원 7명이 포함됐다.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과 ‘벤처 1세대’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도 특사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넘기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경제인들에게 특별사면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형사처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이정일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안병엽 전 국회의원,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 비리 정치인들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도 포함됐다.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정치인들은 4월 총선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
이번 특사에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지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등 공안·노동사범 18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를 뉘우치고 10년 이상 복역 중인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의 특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측근 구하기용 사면”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고제규 김태규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