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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된다고 병무청이 1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신체등급 1~3급이면 현역으로 입영된다. 또 과거와 달리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되지 않으며, 굴절이상(근시, 원시)과 비만, 평발 등에 의한 보충역 편입 기준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신인지능력검사가 도입돼 심리검사를 강화한다. 병무청은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골라내는 등 정신능력 선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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