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거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가 파면된 군인에 대한 처분을 29년 만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9일 “과거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뒤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종대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1989년 1월 당시 육군 30사단 소속 김종대 중위는 이동균 대위 등 장교 4명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한 달여 뒤인 2월 김 중위와 이 대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고, 나머지 장교는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파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1991년 4월 대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이 두 사람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이동균씨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 파면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고, 그해 12월 군 적폐청산위가 국방부에 파면취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이동균씨의 파면 취소를 결정했지만, 김종대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파면 취소를 미뤄왔다. 국방부는 최근 김종대씨와 연락이 닿아 지난 11일 파면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상자는 복직되더라도 당시 단기 장교로서 1989년 6월30일이 정상적 복무만료일”이라며 전역 일자를 이날로 조정해 “파면 날부터 두 군인이 정상적 복무만료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29년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기 장교라도 당시 파면처분을 받지 않고 전역을 연장했더라면 현재까지도 복무를 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김종대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역 지원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무효 판결이 났으면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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