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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1 09:42 수정 : 2008.08.11 14:52

‘13일 이사회’ 후임 사장 선임 논의 방침
야권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격한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국방송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방송이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비에스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짧게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해졌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임 사장 선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사장의 해임이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데다 언론단체와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도 거세, 정 사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정 사장 후임과 관련해 “한국방송 이사회 쪽에서 논의하겠으나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내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재천 한국방송 이사장은 “정관에 따르면 사장 유고시 한 달 이내에 차기 사장을 선임토록 돼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기 사장 선임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집권 여당에 맞서 원내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는 현행법이 있는 데도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 사장을 면직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행위가 무효화되도록 최선의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대통령이 가졌던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면직권을 말소하는 데 동의했다”며 “그 취지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정·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법에 없는 면직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제는 법의 심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며 “정 사장은 코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남 탓을 말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정 사장의 해임을 옹호했다. 황준범 기자 ja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