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경력에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표기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불허’ 방침이 최고위원회에서 뒤집힌 것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최고위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경선 여론조사시) 20대 총선때 원칙을 준용해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중앙당 선관위에 알렸다”며 “이 경우 (후보자의 경력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등의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캠프 경력을 제외하고 ‘노무현 정부’·‘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등 모든 경력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70% 안팎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탓에 여론조사시 후보자의 경력에 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기만 해도 지지도가 치솟아 경쟁 후보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민주당 선관위가 앞서 4일 회의에서 ‘불허’ 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을 준용하면 명칭을 쓸 수 있는 건데 (못 쓰게 한 게) 모순이었던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현 대변인은 논란이 돼온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탈당’ 이력에 대해선 “득표수의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년 안에 탈당 전력이 있는 경우 ‘20% 감산’을 적용하지만 이 예비후보에게는 ‘10%’만 적용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후보는) 복당하고 대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에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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