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공연중인 집단극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사람들 중 520명이 법부무의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고 방북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또 통일부는 지난 7월 15~17일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통일기행' 참석자 206명에 대해서도 모두 방북 승인을 해줬으나 이중에는 국정원이 `부적합' 의견을 낸 대남 간첩 경력자 5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아리랑' 관람을 위해 방북하는 사람 250명에 대한 신원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시간 내에 신원조회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신원 조회 없이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리랑' 관련 행사 자체가 관광지 관람 등 비정치적 목적이어서 참고사항인 신원 조회를 생략한 채 북한 방문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방북단 250명은 휴전선을 통과하면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것 외에 법무부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방북했다.
통일부는 이후 추가로 방북하는 270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신원 조회 절차를 생략한 채 방북을 승인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금강산통일 기행 참석자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 10명에 대해 국정원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통일부는 승인 조치를 내려 이들 10명 중 5명은 실제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5명의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한국전 당시 노동당원으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전후 밀입북 등으로 공작교육을 받고 남파돼 간첩활동을 한 경력들을 보유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간첩 경력자 5명 신원조회 없이 방북승인”
- 수정 2005-10-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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