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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26 08:52 수정 : 2008.12.26 09:01

한나라당 지도부가 언론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당내 한쪽에서 지도부의 과속을 우려하는 완급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것뿐만 아니라, 당내 합의 형성도 미흡했음이 드러난다.

당 주류 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법안 개정 의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3일 나경원·강승규 의원 등 당 미디어발전특위위원들이 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이들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기류는 금세 바뀌었다. 한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은 “처음에 법안을 발의할 때는 언제 통과시킬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기 처리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미디어법은 언론법이 아니라 산업법”이라며 다른 ‘경제 살리기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병국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도 연일 신문·방송에 등장해 “인터넷 텔레비전(IPTV)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며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쪽에선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한 의원은 “이렇게 하다 보면 ‘노동법 날치기’(96년) 꼴 난다. 그때는 창피는 다 당하고 나중에 철회해 정권 몰락의 시초가 됐다. 상대방만 긴장시키고 욕만 먹고 본전도 못 찾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왜 방송·언론노조를 국회로 끌어들여 토론도 한 번 안 하느냐. 단 한 번의 공청회나 국민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며 “청와대에서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법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미디어특위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었다”며 “지상파 방송에 신문·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최혜정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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