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거래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산등록 대상은 4급(일반행정직 등), 7급(세무직 등) 이상 공직자이며, 재산 등록.공개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중 나급(옛 1급 이상)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공개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 행정부 756명 ▲ 입법부 338명 ▲ 사법부 123명 ▲ 지방자치단체 4천445명 등 모두 5천856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는 매매, 증여 등의 거래없이 가액만 변동된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에 대해서도 전년말을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들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재산등록내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할 경우 누적된 공시가액이 한꺼번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다른 사유로 인한 증감과 가액변동에 따른 증감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퇴직 뒤 일정기간 유관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극지연구소 등 77개 기관.단체를 추가하고,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경기도립의료원,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22개 기관.단체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부세 산정때 사회복지 및 문화 분야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보장비 측정항목에 장애인복지비를 신설하며, 분권교부세 산정 항목에 아동복지비 및 공공도서관비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공직자 내년부터 재산변동액도 신고해야
- 수정 2006-1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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