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온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난민 강제 수용정책이 법정에 섰다.
이란 소년 샤얀 바드라이(10)는 난민수용소의 가혹한 처우 때문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와 교정국(ACS)을 상대로 28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비비시>가 보도했다.
지난 2000년 다섯살의 나이로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 보트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샤얀은 곧바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2년 동안 구금됐다. 그는 수용소에서 다른 수감자가 자살하고,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의 폭동을 가혹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본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 말을 하지 않고 음식도 거부하게 됐다고 그의 변호사는 증언했다.
불법 이민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민 자격심사 기간 내내 강제 구금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은 그동안 국제적인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4000여명의 어린이가 수용됐으며, 어린이들은 격리된 수용소에서 몇달~몇년을 보내면서 정신장애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초에는 부모가 불법이민자라는 이유로 6살, 11살의 한국인 남매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끌려가 5개월 동안 시드니 외곽 빌라우드 수용소에서 구금된 뒤 풀려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중국계 이민자 14명이 정책에 항의해 집단자살을 기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권단체나 종교계는 물론 집권 자유당내 일부 정치인들도 난민 수용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