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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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제품을 연간 전체 구매금액의 8% 이상 구매해야 한다. 창업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837곳이다. 공공기관이 목표 비율을 못 맞출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돼 해당 기관 임직원의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중기부 쪽은 “구매 목표 비율 8%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에 근거해 설정했다”며 “평균에 못 미치던 공공기관도 창업기업 제품을 최소 8% 이상 구매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목표 비율은 2~3년간 운영한 뒤 실적을 점검해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실적의 8%는 약 1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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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던 창업 판단 기준도 인적 요소 위주로 바뀐다. 사업자가 다른 기업 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법인으로 동종업종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존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융복합 형태의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 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 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