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자문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16일 롯데지주 관계자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과 2015년 체결한 경영자문 계약서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를 자문성과로 명시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민 전 행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관세청은 서울 시내 3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탈락시켰는데,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호텔롯데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아 사업자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노조협의회 등은 민 전 행장이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면세점 재승인 탈락의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다’며 지난해 민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은 “고발 내용을 잘 살펴 철저히 조사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신동빈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2018년께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5년,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프로젝트 엘(L)’ 자문계약을 맺고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했으나 “일방적 계약해지로 107억8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거액의 자문료의 ‘성격’이 논란이 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법정에서 몇 차례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한 문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 처음이라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며 “회사와 임직원이 피해를 본 만큼 롯데지주가 소송을 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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