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 제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조업(장례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제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공정위는 지난 3월말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분양광고와 상조업, 텔레비전 홈쇼핑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시민 16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3개 분야에서 514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상조업 분야의 제보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광고 분야에선 164건, 텔레비전 홈쇼핑에선 17건이 접수됐다. 채택된 296건의 제보에 대해선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 6월말 현재 175건이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 제보가 가장 많았던 상조업 분야의 경우, 전단지와 홈페이지에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시기 등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 제도를 통해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신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상조업 ‘못믿을 광고 1위’
- 수정 2010-07-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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