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직원들이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와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자뇌물제공 및 업무상배임죄)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황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와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소장에서 박 대통령과 황 회장이 공모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아 2015년 10월26일 미르에 11억원, 같은 해 12월31일 케이(K)스포츠에 7억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티는 10억원 이상 출연이나 기부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황 회장은 이사회 결의없이 미르에 11억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는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거취 등과 관련해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18억원을 갖다 바치고, 낙하산 인사 이동수 전무와 신혜성 상무를 광고담당 부서 책임자로 공모하여 임명한 후 68억원의 광고료를 몰아준 위법행위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이 설립한 재단으로 케이티를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KT 직원들, 황창규 회장 검찰 고발
이충신기자
- 수정 2016-11-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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