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인용 콘텐츠 제공업체 등이 스팸 문자메시지로 전화걸기를 유도해 정보이용료를 챙기다 적발되면 요금을 받지 못할 뿐더더, 다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스팸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회선 속도를 20% 떨어트리고,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로부터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서 스팸이란 수신자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는 광고·사기성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을 말한다. 방통위는 또 그동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이용자로 제한했던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의무 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해 올 상반기에는 중·고등학생, 하반기에는 일반 이용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봤자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80억통에 이르는 스팸 문자메시지 가운데 30%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