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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30 19:59 수정 : 2010.07.30 22:23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뒤늦게 사전신청 제한 풀어
별도 절차 없이 이동 가능

“어, 내 아이폰 배터리 떨어졌네. 네 갤럭시에스(S) 좀 빌려줘. 내 유심 꽂아 통화하고 돌려줄게.”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국가들처럼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만 바꿔 꽂으면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는 30일부터 두 회사의 3세대 전화 가입자들이 사전신청없이 자유롭게 유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유심 이동’의 제한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폐쇄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3세대 이동통신은 유심에 가입자와 이통사 정보를 담고 있어, 유심만 있으면 어떤 단말기라도 바꿔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이통사들은 유심에 잠금장치를 설정해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정부는 2008년 7월 유심 잠금장치를 완전히 풀도록 해 다른 이통사 가입자간 유심 이동을 허용했지만, 두 이통사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타사 단말기 이용신청을 해야만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동을 방해해왔다. 이런 불편 때문에 이통사간 유심 이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비판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두 회사에 대해 유심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이번에야 유심이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다른 이통사의 휴대전화에 유심을 바꿔 끼고 전원을 켠 뒤 약 1분 있다가 전원을 다시 한번 껐다 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절차도 처음 1회만 하면된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