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7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계좌내역을 6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계좌 잔액의 합이 매달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살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전화 : 1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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