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보전을 둘러싼 신용카드 업계와 밴(VAN)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 업계와 밴 업계는 최근 전표 매입 수수료 문제에 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5만원 이하의 물건을 카드로 살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는 지난달 1일 도입됐지만 업계간 갈등으로 시행이 계속 미뤄져왔다. 정부는 소액 결제라도 일일이 서명을 해야 하는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서 카드 조회·승인이 이뤄지도록 중개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건당 100~110원)를 받는다. 밴 대리점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고객의 서명이 담긴 전표를 수거 한 뒤 밴사로부터 수수료(건당 36원)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따라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면 전표를 수거하지 않아도 돼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표 매입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다. 하지만 밴 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익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카드업계와 밴 업계가 줄어드는 수수료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느라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도입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두 업계는 줄어드는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줄어드는 전표 매입 수수료의 50%(18원)는 카드사가, 50%는 밴사(12원)와 밴 가맹점(6원)이 나눠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가맹점 카드결제용 단말기와 서버 교체 작업 등이 마무리 되는 8월부터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