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의 입점업체 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파악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고, 백화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백화점 사업장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에 대한 고용 현황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한테 고용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점·협력업체 직원들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러다 보니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도 이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산재보험 미가입 등 불법행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원청’ 업체인 백화점에도 사업장 내 산업재해나 불법 고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건설업은 제일 상층의 원청이 하도급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데, 유통업계도 이런 책임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입점업체 직원 현황을 고용형태 공시제에 포함하도록 조처하고, 백화점은 불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쪽은 “근로복지공단에 모든 점포의 입점업체 명단을 넘겨주는 등 정보 편의를 지원하고 점주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백화점서 일하다 생긴 일, 백화점에도 책임 물어야”
- 수정 2015-11-1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