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짬짜미(담합)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담합 기업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이 평균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운용하는 조달청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관련 제도 완화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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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011~2014년 6월 중에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199개 업체(일부 중복) 현황을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를 <한겨레>가 단독입수해 분석한 결과, 평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8.1개월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 기업들에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합 업체에 대한 정부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를 소관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면죄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입찰제한 기간별로 보면 4~6개월이 59.3%로 가장 많고, 3개월 이하가 16.1%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24개월 10.1%, 13~23개월 7.5%, 7~12개월 7%의 순이다. 입찰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이 75.4%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나마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처를 받은 기업 중에서 30%(59개)는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적용 유예를 받고 있다. 특히 4대강 건설공사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연루돼 있고 담합 규모가 큰 시설공사 입찰 담합의 경우 관련 기업 38곳 가운데 36곳이 소송으로 입찰제한 유예를 받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현대건설, 대림건설, 지에스(GS)건설, 에스케이(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는 모두 입찰제한 유예 중이다.
조달청은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담합 관련 업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국가계약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 질문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을 아직 구제적으로 받은 바 없다. 공정위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이미경, 장하나, 김현미, 진선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1일 국회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