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가구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정해져, 혜택을 받아야 할 차상위계층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재정위)는 21일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기준과 부양자녀 나이를 높이는 개정안 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1591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연간 소득은 1909만원 이하로, 이들 일부는 현행 근로장려세제 지급 기준에 해당이 안 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일정액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대신 해마다 최저생계비에 따라 그 기준을 바꿔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또 부양 자녀 기준에 대해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은 20살이고 소득세법의 소득공제 대상은 20살 미만이라는 점에서 상향 조정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해야”
김성환기자
- 수정 2009-04-2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