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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상대 선수(삼성 이원석)의 팔을 잡아당겨 아찔한 순간을 연출했던 원주 디비(DB) 이관희가 벌금 총 120만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일 30기 11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관희에게 120만원을 부과했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 제재금 50만원과 한국농구연맹 비방 행위 제재금 70만원이다. 비신사적인 파울 행위보다 한국농구연맹 비방 행위에 대한 벌금이 더 많다.
이관희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과 디비의 경기에서 상대 이원석에게 거친 반칙을 했다. 상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파울을 할 수는 있지만, 점프한 선수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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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에서는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벤치 클리어링 상황도 벌어졌다. 이원석이 이관희에게 다가가는 순간, 박인웅이 이원석을 강하게 밀쳤다. 이를 본 저스틴 구탕(삼성)이 박인웅을 밀치자, 디비 일부 선수들은 벤치에서 이탈해 몰려들었다.
재정위는 박인웅과 구탕에게도 ‘경기장에서 선수 상호 간 자극적 언행 및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로 각각 제재금 1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당시 심판진은 이관희와 박인웅, 구탕에게 유(U)파울을 선언했고, 디비 벤치에 벤치 테크니컬 파울, 충돌에 관여한 김시래와 정효근(이상 디비), 최성모(삼성)에게는 더블 테크니컬 파울을 줬다. 국제농구연맹(FIBA) 규칙상 경기 중 벤치를 이탈할 수 없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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