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상대에게 성적인 목적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와 가구·노동시장·일생활균형·경제상황·사회안전망·의사결정·여성폭력·건강·사회인식 등 공표된 통계 44개를 재분석한 자료다.
지난 2022년 발생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나 게임 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목적의 메시지나 음성·사진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는 1만563건으로, 전년 5067건보다 두 배 이상(108%) 늘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같은 기간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는 5541건에서 5876건으로 약 6 % 늘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는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20건 에서 2021년 546건, 2022년 821건 으로 2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는 4만515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한편 , 의사 결정 권한을 지닌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제자리 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5.1%로 2022년보다 1.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22.1%)도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