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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구나.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저승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 보는 걸 보면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까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 글을 소개하며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불법합성물·불법촬영물 등 범죄피해물 삭제 요청은 모두 93만 8651건에 달했으나 그중 26만 9917건(약 29%)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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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은 디성센터가 플랫폼에 (범죄피해물) 지우라고 요청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글을 통해 지금도 불법촬영물 같은 성범죄 피해물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같은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나 실제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