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소 연계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경우, 긴급한 범죄신고가 아닌 단순 상담이라도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상담·지원기관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1366센터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의 초기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의료·법률 지원을 비롯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필요한 경우 긴급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112가 접수한 단순 상담 신고는 각종 민원이나 상담 신고를 접수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거쳐 1366센터 등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또 교제폭력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시설(원룸,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 등을 통한 긴급주거(현재 시행 중)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선 민간경호를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대국민용 스토킹 피해 자가진단 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것처럼 대국민용 교제폭력 피해 자기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따로 관리하는 통계를 개선해 교제폭력 및 중복피해(성폭력, 스토킹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된 통계체제를 구축하고,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영상 콘텐츠)을 개발해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