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 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비양육자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이행 명령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조직으로 돼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